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스승의날 교사 선물에 관련하여 질의할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것은 관례상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반에서 한사람당 얼마씩 걷어서(2~3천원) 그돈으로 케익, 향수 등의 것을 구매해서 반장 등 대표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네이션 말고 몇만원 짜리 고가의 꽃을 줘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하면 신고자 익명이 100%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