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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스승의날 교사 선물에 관련하여 질의할게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것은 관례상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반에서 한사람당 얼마씩 걷어서(2~3천원) 그돈으로 케익, 향수 등의 것을 구매해서 반장 등 대표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네이션 말고 몇만원 짜리 고가의 꽃을 줘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신고하면 신고자 익명이 100%보장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