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 스승의 날 선물

작년 스승의 날, 주임교수와 다른 나머지 교수님들께 같은 선물을 준비했다가 혼난 경험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주임교수에게만 차별화를 두어 선물을 했습니다. 과대표와 부대표가 자신들 각자의 돈 + 학급비 + 과학생들의 돈을 걷어 선물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교수님께는 적은 비용을 들여 선물을 드렸지만 주임 교수에게는 5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선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처벌 대상은 주임교수님인가요 아니면 주임교수를 포함한 학생들 전체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홈페이지 질의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당사자의 관계, 제공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법 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5항).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