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 시 출연자 실비 지급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청의 직원으로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되는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주말 체육행사에 있어서,//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연을 하는 팀원(공무원)들에게 실비 보상조(식대, 차비 등)로 생활체육회의 회비로 인당 3만원 또는 팀별 10만원 이하의 금액의 현금 혹은상품권을 지급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각 팀원들은 생활체육회관련 업무와 무관한(국 및 부서가 다른 서무 업무, 도시환경정비 업무)남구 및 타 기관(경찰) 소속 직원입니다.//직원(팀원)들은 단지 공무원으로써 직위나, 전문 공연인으로서가 아닌개인적으로 음악, 악기, 댄스 등 능력이 뛰어나 TV프로그램에도 참가한 적이 있어,주말 행사를 위해서 개별적인 장기자랑을 통해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의상 및 각종 물품 스스로 준비)//이 경우 개인별 혹은 팀별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