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행사 시 출연자 실비 지급

안녕하십니까 대구 남구청의 직원으로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남구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되는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주말 체육행사에 있어서,//원활한 행사를 위해 공연을 하는 팀원(공무원)들에게 실비 보상조(식대, 차비 등)로 생활체육회의 회비로 인당 3만원 또는 팀별 10만원 이하의 금액의 현금 혹은상품권을 지급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각 팀원들은 생활체육회관련 업무와 무관한(국 및 부서가 다른 서무 업무, 도시환경정비 업무)남구 및 타 기관(경찰) 소속 직원입니다.//직원(팀원)들은 단지 공무원으로써 직위나, 전문 공연인으로서가 아닌개인적으로 음악, 악기, 댄스 등 능력이 뛰어나 TV프로그램에도 참가한 적이 있어,주말 행사를 위해서 개별적인 장기자랑을 통해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의상 및 각종 물품 스스로 준비)//이 경우 개인별 혹은 팀별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