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개원식 축하 화환 수수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이후 새로이 구성되는 의회 개원식에 1. 지역 사업체(또는 관련 개인)에서 특정 의원 앞으로 축하 화환을 보낸 경우2. 지역 사업체에서 특정 의원이 아닌 'oo시(군)의회' 앞으로 축하 화환을 보낸 경우의원 또는 의회에서 화환 수수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방의회에서 하는 조례 제개정 심의의결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때로는 잠재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가 있을수 있는 지역 사업체들을 항시 직무관련자로 보야하 하는건지 아니면 개원식의 경우엔 법 제8조3항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 의례 목적으로 축하 화환 수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