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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전별금 지급 및 당선자 화분 지급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분은 3선인 관계로 더이상 출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퇴임식이 6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 퇴임 이후 그분에게 직원들이 전별금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직원들이 축하 난이나 꽃다발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퇴직자가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별금 모금 및 제공이 공공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