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학생들이 교사를 위해 노래

학생회, 학급임원 등 학교의 대표가 아닌 특정학생들(노래를 잘하여 음악교사로부터 선정된 자)몇 명이 학교의 각 교무실을 돌며(공개적으로 강당에서 공연할 정도의 노래가 아닌 1-2분 내외의 짧은 노래로 이벤트성을 지님)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등 교사의 평가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축하 노래 등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