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다. 민간기업 업무 담당자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Q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는 주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범위에 '법인' 과 '자연인'이 모두 포함 되는것인지 여부, 만약 법인이 제재대상이 아니라면 담당 임직원이 자연인으로 특정되어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Q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를 지급 가능 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여부, 또한 누구까지의 경조사에 지급 가능 한지 여부? Q3.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의 공식적인 기념행사, 사옥이전, 개업 등의 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 상 화환 또는 화분 등이 제공 가능 한지 여부, 이 경우 선물에 해당되면 금번 개정령 변경 시행(1/17)으로 인해 화환, 화분의 경우 농수산물,농산수산물가공품에 해당되어 10만원 이내 가능한지 여부 Q4. Q3 질의에 추가적으로 '공직자 등' 개인의 승진, 취임, 전보 등의 사유로 사교의례 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화환,난,화분 등을 선물에 해당되는 가액 범위내 제공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질의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 ‘공직자등’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2 질의 관련)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경조사는 공직자등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됨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3~4 질의 관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환, 화분은 농산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