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 교수님들께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연관성이 없는 교수님들 (이미 과거에 수업을 들었거나 현재 수업을 수강하고 있지 않은)께는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학생대표가 직무 연관성이 없는 교수님들께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여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