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로만든 카네이션
1. 현직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랑 한지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교과전담선생님 및 실무원 선생님들께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2.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통용된다고 했는데.. 공개적이라는 기준은 어떤건지요?
1. 현직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이랑 한지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교과전담선생님 및 실무원 선생님들께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몰라서 문의 남깁니다2.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통용된다고 했는데.. 공개적이라는 기준은 어떤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질의사항 중 ‘공개적’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