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스승의날에 케이크 사서 스승의날 파티 하고 반 학생들과 나눠먹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밴가요?
스승의날에 케이크 사서 스승의날 파티 하고 반 학생들과 나눠먹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사항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당사자의 관계, 구매자(비용 부담자), 제공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