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관련 문의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스승의날을 맞이하여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반 전체가 천원씩 모아 꽃 몇송이와 짧게 몇줄씩 작성한 롤링페이퍼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는 김영란 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선생님과 반 친구들 전체와 나누어 먹으려고 했습니다.모두가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행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