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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법여부

수고하십니다.사립학교 교수와 학생간의 다음과 같은 사례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다음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였습니다.대상 : A교수 와 학생 B (단, B 학생은 2018년 1학기에 개설하는 A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이 강의에서 일어난 일임)사건 요약 :(1) 2018년 1학기 A교수의 강좌는 중간고사 시험 일정 및 기말고사 시험 일정을 수강신청 전, 강의 syllabus에 미리 공지를 하였음(2) B학생은 중간고사 당일 날 수영대회가 있었으므로 전국단위 수영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중간고사 시험 2주 전 A교수를 찾아감 (수영대회는 개인대회였으므로 참/불참은 선택할 수 있었음) -> 이 때 A교수와 B학생 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음(2) A교수가 B 학생만 특혜를 줘서 공식적인 시험 일정보다 10일 미뤄서 B학생만 따로 시험을 응시하게 해줌 -> 모든 학생은 중간고사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을 응시했으며, B 학생만 10일 뒤 시험 응시를 하였고 시험 결과에 패널티는 전혀 없었음 (3) B학생을 지켜본 바로는 평상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님에도 A교수의 중간고사 시험점수(10일 미뤄서 본 시험)는 101점으로 분반 1등을 함(100점 만점에 보너스 점수 +1점까지 획득하여 모든 시험문제를 맞춰서 만점을 받은 상황) , 게다가 B학생이 듣는 다른 강좌에서 시험성적은 평상시 공부 안하는 학생 답게 매우 낮음 ->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준 적 없었고 다른 과목의 시험은 바닥을 치는데 A교수의 중간고사 시험에서만 모든 문제를 맞춘 상황(4) B학생은 시험을 보기 전 이미 시험을 친 주변 학우들로부터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이미 다 들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님(5) 작성자는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으로 인해 교수한테 항의메일을 썼지만, 교수의 답장 왈, 시험문제는 모두 바꿔서 출제했다고 함 -> B학생만 따로 특혜를 준 사실을 다른 학우들이 시험을 보기 앞서서 밝힌 적 없음다음은 교수의 답장입니다.XXX 학생당연히 나중에 시험을 본 학생은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시험문제를 알고 들어올 수 있으니 완전히 다른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학생 점수가 너무 좋아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군요!! 그러나 그 학생이 학교가 정해놓은 사유로 시험을 볼 수 없어 미루어졌고 다른 학생들이 본 시험문제와 다른 문제로 시험을 잘 보았으니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 사안과 관련해서 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중간고사를 미루었을 때 성적처리에 대한 세세한 규정 같은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제가 강의를 들을 때 일부 교수님들은 새 학기 강의 첫 날에 취업면접으로 인한 대체시험 및 취업 후 남은 기간 강의 출석 면제 등도 절대 안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실 정도로 김영란법에 민감한 분들도 계십니다.위와 같이 학생 개인이 특혜를 받은 상황속에서 김영란법에 위법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6조). 홈페이지 문의에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1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