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부정행위입니까?
저는 반 회장인데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현 저희 반 담임선생님(현 교사)께 반 친구들에게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일반 빵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를 사서 롤링페이퍼와 함께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 같이)드릴려고 합니다..이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서 선생님 교직 생활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반 회장인데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현 저희 반 담임선생님(현 교사)께 반 친구들에게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일반 빵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크를 사서 롤링페이퍼와 함께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공간에서 (다 같이)드릴려고 합니다..이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서 선생님 교직 생활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