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생실습 스승의 날 문의

이번년도에 저를 포함한 교생선생님들께서 모교로 교생실습을 나오게되었습니다.이번 스승의날때 '다같이 돈을 모아 교생일동으로' 선물드리자고 얘기가나왔고선물은 꽃다발과 편지, 음료로 하자고 얘기가나왔는데혹시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문의 드렸습니다.직무관련성이 매우 있어서 김영란법에 걸리는것같고하지만 스승의 날땐 학생대표가 학교장 선생님께 전해드리는건 허용된다고 들어서 제가 말한 상황이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교 재학생이 아닌 모교에 교생 실습을 나온 졸업생의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