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 학생대표들을 대표하여 질문합니다.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대학교 특정 학부의 학생 대표(학생회장)입니다.스승의 날에 저희 학부 소속 교수님들께 1.다양한 재학생들이 작성한 롤링페이퍼, 2.철제 카네이션 브로치, 3.작은 꽃다발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관련 법규는 외울 만큼 숙지했으며, 위의 세 가지 품목은 1.학생대표인 제가 2.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수님께 드릴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저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 대표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공개적인 장소"라는 문구의 해석입니다.수업이 끝난 직후, 해당 수업을 들은 수십명의 학생들이 아직 착석해 있는 강의실은 공개적인 장소라고 전제하겠습니다.하지만 교수님은 여러 분이시고,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한 명이기 때문에 사정상 몇몇 교수님들께는 강의실이 아닌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해 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교수 연구실이 "공개적인 장소"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5월 15일은 전국의 학생대표들이 수많은 강의실들을 뛰어 다녀야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질문 정리하겠습니다.Q1. 세 가지 품목 중 편지는 아무나 개인적으로 전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Q2. "카네이션"도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물로서의 카네이션만 가능한지, 철제 카네이션 브로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3. 교수 연구실에서 전달해 드린다면, 아래의 경우들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 때, 교수 연구실은 선물 받으시는 교수님 혼자서만 쓰는 개인실로 가정하며 출입 시를 제외하고 문은 닫아두는 것을 가정합니다. 3-1. 저 혼자 들어가서 교수님과 일대 일로 선물 전달하고 나온 경우 3-2. 제가 다수의 학생회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다대 일로 선물 전달하고 나온 경우 3-3. 저 혼자 들어가서 일대 일로 선물 전달하고 나온 후, 수백명 이상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또는 오프라인 게시판에 선물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한 경우 3-4. 다수의 학생회원들과 함께 들어가서 선물 전달하고 나온 후, 수백명 이상이 볼 수 있는 페이스북 또는 오프라인 게시판에 선물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한 경우위의 네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위법으로 사료될 여지가 있다면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ᄒᄒ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귀찮으셔도 구체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 수의 학생대표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질문이 많아서 다소 공격적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그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며,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질의사항 중 ‘공개적’이라는 것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