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령,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용역 위탁처 연구진이 연구의 필요에 의해 용역 발주처 관계자와 외부커피숍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8시 전후)에 만나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 1인당 간단한 커피(6천원 이하)와 샌드위치(6천원 이하) 등을 함께 먹으면서 회의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