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후원에 대한 보답

* 후원자에 대한 보답선물의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1. 로스쿨 재학생들이, 동문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비법인사단을 만들었음. 이 단체는 후원자들로부터 CMS 정기후원금을 모아 공문 공익전담변호사에 대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함.2. 이 단체에는 누구나 후원할 수 있으며, 주로 재학생/졸업생/교직원이 후원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3. 단체는 월 정기후원액에 따라 최초 가입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음.

(가령 월 1만원의 정기후원을 약정한 후원자에게는 1만원이 충전되어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선불카드를 1회 지급함)4. 질의요지는, 단체에 CMS 정기약정을 한 교수에 대하여 위 재학생들이 교수에게 위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임.5. 해당 교수와 동일한 정기후원을 약정한 다른 모두(재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른 상품을 이미 제공한 상태임.6. 후원 감사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모든 후원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길 바라나,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금품등 수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특수한 상황으로 보이며, 기부·후원자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가운데 공직자등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