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문의

정부기관에서 소속직원의 경조사 시 1. 부서장 명의로 부서운영비로 상을 당한 해당직원에게 조의금을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의견1 : 위로,격려 포상의 목적이라 본다면 가능하다. - 의견2: 경조사에 해당되므로 5만원까지 가능하다.2. 부서장 명의로 부서운영비로 상을 당한 해당직원에게 조의금을 지급할 때 - 해당직원의 본인상일때와 해당직원의 직계가족상일때 조의금를 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틀린지 알 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상급 공직자가 경조사가 있는 하급 공직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해당직원 본인상의 경우는 유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경조사비를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