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관련 질문
매뉴얼 153쪽< Q.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예외사유인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으로 답하고 있습니다.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매뉴얼 153쪽< Q.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가? > 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예외사유인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으로 답하고 있습니다.허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