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관련 문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해당 신분을 취득하기에 앞서 선거 (예비)후보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경우 선거를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와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일, 선거 후보에 불과한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에게 동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할까요?(ex.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 취임한 날 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