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 관련 문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해당 신분을 취득하기에 앞서 선거 (예비)후보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경우 선거를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와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만일, 선거 후보에 불과한 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에게 동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할까요?(ex.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 취임한 날 등)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선거 (예비)후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시점은 당선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때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법 등을 소관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