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관련 법조항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강연료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글을 올립니다.현재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은 [10조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조항은 11조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다만, 11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5조부터 9조를 준용한다 하였으므로 법조문을 따라가 봤을때, 8조 3항에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당 항 3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만약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가정하면 8조 1항과 2항의 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3항 또는 3항의3을 근거로 들어'공무수행사인'에게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을 줄 때 시간당 금액의 한도나, 총액의 한도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별도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동법 시행령 25조 별표2에서 말하는 금액 상한을<동법 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할 시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한시간이상을 하더라도 60만원이며<동법 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할 시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 이며 총액한도가 없으므로 예를 들어한시간 반 강연을 요청했을 때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해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