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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스승의날 선물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스승의날 감사선물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가정어린이집 원장에게 각각 바디로션 6만원 가량의 선물을 하는것도 청탁 금지법 위반인가요? 이런경우 직무연관성이 있는건가요? 대가성이 있다고 볼수있나요?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특경법상 뇌물죄에 해당되나요? 위 4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고,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