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수행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무원 동행
저희는 A지방자치단체입니다. B업체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C협회(사단법인, 사회복지 분야)에 2천만원을 지정기탁 해서 C협회가 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A,C,공동모금회 참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총 23명: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업무수행 공무원 등)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관기관인 A지자체의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 비용을 C협회에서 부담(B로부터 지정기탁 받은 사업비)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B업체가 C협회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여 C협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 공무원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주관: A지자체, 후원: B업체, 수행기관: C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