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 수행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무원 동행

저희는 A지방자치단체입니다. B업체에서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C협회(사단법인, 사회복지 분야)에 2천만원을 지정기탁 해서 C협회가 공모 및 선정심의위원회(A,C,공동모금회 참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총 23명: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업무수행 공무원 등)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관기관인 A지자체의 공무원이 참석할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등 비용을 C협회에서 부담(B로부터 지정기탁 받은 사업비)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를 통하지 않고 B업체가 C협회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여 C협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참여 공무원 항공료 및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떠한지 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주관: A지자체, 후원: B업체, 수행기관: C협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홈페이지 문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등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