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1. 저희(원우회)는 스승의 날 교수님들에게 꽃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을때 개인이 아닌 대표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온라인 교육이라서 공개적인 강의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수실에서 꽃바구니(1~2만원 상당)를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될까요~~??2. 방법을 바꿔서 꽃바구니가 아닌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3.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있는 우리 원우회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금액의 다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수막 게시로 인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발생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수막 게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