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적극 지지하지만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의를 합니다.1. 저희(원우회)는 스승의 날 교수님들에게 꽃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을때 개인이 아닌 대표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공은 허용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온라인 교육이라서 공개적인 강의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수실에서 꽃바구니(1~2만원 상당)를 드리는 것도 법에 저촉이 될까요~~??2. 방법을 바꿔서 꽃바구니가 아닌 학교 입구에 교수님 전체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는 현수막을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3.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있는 우리 원우회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금액의 다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