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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대회 기념품

법령 해석을 보아도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 체육대회에 학부모회에서 교직원들에게 수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관계라 법 조항의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는 기념품은 제외라는 항목에 학교의 경우도 해당하는지 애매하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