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 날 선물 및 주례에 대한 답례 선물 관련

저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제가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의같은 과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교수님께서는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지금은 교수님과 서로 다른 도에 근무하고 있고,교수님과 제가 근무하는 직장 사이에 직접적인직무 연관성도 없습니다.1. 일단 주례를 부탁 드리면서 대략 20만원 정도 금액의선물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주례를 하실 경우 차후에 다시 찾아뵙고 100만원 미만의 사례를 드릴 계획입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2. 주례 부탁을 위해 20만원 정도 금액의 선물을 들고 찾아뵈었다가, 만일 교수님이 주례를 거절하신다면 드리려고 가져간 선물을 다시 가지고 오기도 뭐해서 스승의 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라도 드리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느 부분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 동일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법 제8조 제1항),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주례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