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및 주례에 대한 답례 선물 관련
저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고,제가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시절의같은 과 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교수님께서는 지금도 현직에 계십니다.지금은 교수님과 서로 다른 도에 근무하고 있고,교수님과 제가 근무하는 직장 사이에 직접적인직무 연관성도 없습니다.1. 일단 주례를 부탁 드리면서 대략 20만원 정도 금액의선물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주례를 하실 경우 차후에 다시 찾아뵙고 100만원 미만의 사례를 드릴 계획입니다.이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요?2. 주례 부탁을 위해 20만원 정도 금액의 선물을 들고 찾아뵈었다가, 만일 교수님이 주례를 거절하신다면 드리려고 가져간 선물을 다시 가지고 오기도 뭐해서 스승의 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라도 드리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느 부분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