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결혼 선물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축의금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부서원들끼리 돈을 5만원 이내로 모아 선물을 해주려 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 선물은 60만원을 넘지 않을 거고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축의금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부서원들끼리 돈을 5만원 이내로 모아 선물을 해주려 하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 선물은 60만원을 넘지 않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