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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로부터 발전기금 수령 괜찮은가요?

수고많으십니다.A대학이 B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5년간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었죠.계약기간동안 1년에 2천만원씩 5년동안 총 1억원의 발전기금(기부금)을 내겠다고 합니다.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