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 산행대회시 협약업체의 찬조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직무상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요 조합원들 복지 차원에서 병원등과 협약을 맺어 병원비용을 저렴히 해주는 협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산행대회시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후원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의 한정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가요?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직무상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요 조합원들 복지 차원에서 병원등과 협약을 맺어 병원비용을 저렴히 해주는 협약을 맺은 업체입니다. 산행대회시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후원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의 한정이 있다면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의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금품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