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5천원 상당 인형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다음의 3가지 사실관계에서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다음의 이유로 성적등 평가에 일체관여할 수 없으므로, **권익위에서 동조의 예외사유에 해당않는 경우로 설시하는 "학생에 대한 평가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강의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아님 [2] 교수의 지위- 현재 수업 및 단과대 학생행정업무에 대한 관여없이 대학본부 행정업무만 담당 - 행정업무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안식년을 떠날 예정이므로, 학생들의 수업/성적에 장래에도 관여불가- 따라서 평가관여가 전적으로 불가한 동아리지도교수에 불과함 [3] 스승의날을 맞아, - **꽃값이 지나치게 상승한 관계로 - 교수님과 닮은 5천원 상당의 캐릭터인형을 카네이션에 갈음하여 드리고자 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및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은 어렵고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