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공단 비상임이사와 직무관련 없이 자문을 구하는 외부 자문위원의경조사 발생 시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 화환 등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공단 비상임이사와 직무관련 없이 자문을 구하는 외부 자문위원의경조사 발생 시 기관 예산으로 기관장 명의 화환 등이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외부 자문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1항).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기관 예산 사용의 경우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