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체 후원의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요?

행정기관 주관 행사시 행사 예산이 부족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협조하여 협찬(기부)금으로 약 250~500만원을 받아행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참고로 그로 인해 기업체에 주어지는 반대급부는 후원기관 게재뿐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