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정부출연기관에서 야구동호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 상황>1. 저희 기관에서 10년 전부터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야구부 활동을 같이 하던 직원 중 2명이 퇴사(7~8년 전)를 하고, 타 기업에 취업(본 기관과 직무연관성 전혀 없는 기업임)을 하였습니다.3. 퇴사한 2명은 퇴사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야구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4. 그런데, 최근에 2명이 본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타 기관에도 납품합니다.
저희 기관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를 설립하였습니다.(각자 회사 설립, A, B회사)5. 두 회사가 홍보를 위해 우리 기관 야구부 유니폼을 제작하는데 스폰을 하고자 합니다.6. 스폰 금액은 A회사는 50만원, B회사는 100만원입니다.7. 스폰의 댓가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우리기관 야구부 유니폼 양팔부분에 각 회사로고가 새겨진 패치를 달고자 합니다. 8. 현재 저희 야구부는 내외부인 합쳐 45명(내부 33명, 외부 12명)이고, 유니폼 제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50만원이며, 이중 100만원은 야구부 회비로 충당합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아래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문의내용>첫째, 두 업체로부터 상기와 같이 스폰을 받고 회사로고를 부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둘째, 첫째 항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면, 스폰을 받지 않고 회사로고를 부착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바쁘실텐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