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정부출연기관에서 야구동호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 상황>1. 저희 기관에서 10년 전부터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야구부 활동을 같이 하던 직원 중 2명이 퇴사(7~8년 전)를 하고, 타 기업에 취업(본 기관과 직무연관성 전혀 없는 기업임)을 하였습니다.3. 퇴사한 2명은 퇴사 후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야구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4. 그런데, 최근에 2명이 본 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타 기관에도 납품합니다.

저희 기관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를 설립하였습니다.(각자 회사 설립, A, B회사)5. 두 회사가 홍보를 위해 우리 기관 야구부 유니폼을 제작하는데 스폰을 하고자 합니다.6. 스폰 금액은 A회사는 50만원, B회사는 100만원입니다.7. 스폰의 댓가로 이번에 새로 제작하는 우리기관 야구부 유니폼 양팔부분에 각 회사로고가 새겨진 패치를 달고자 합니다. 8. 현재 저희 야구부는 내외부인 합쳐 45명(내부 33명, 외부 12명)이고, 유니폼 제작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50만원이며, 이중 100만원은 야구부 회비로 충당합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아래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문의내용>첫째, 두 업체로부터 상기와 같이 스폰을 받고 회사로고를 부착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둘째, 첫째 항목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면, 스폰을 받지 않고 회사로고를 부착하는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바쁘실텐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사실관계 파악이 제한되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으로 저촉 여부를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할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금품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두 번째 질의에서 후원을 받지 않고 회사의 로고를 부착하는 것이 특별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