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행동강령 질의

안녕하세요?저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으며, 2010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까지토목공학을 전공한 대학원 동기들과 모임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이 모임은 토목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토목관련분야(용역사, 건설업 등)에 종사하고계신분이 있습니다.이 모임은 회비납부, 운영, 지출 등 회칙을 정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회칙에 따라 매년 1~2회 정도 야유회(등산, 골프 등)를 진행 할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런 모임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제한으로 봐야 되는지?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행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하신 사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시행과 관련한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문의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