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시작품 판매 제한 여부

취미 활동으로 제작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이 때 아래와 같이 작품을 매매할 경우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1.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할 경우 가. 전시 주체가 교사나 일반 공무원인 경우 1)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판매 2) 일반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판매 나. 전시 주체가 학부모나 학생인 경우 교사에게 판매2. 수익금 전부를 전시 주체가 가질 경우 위 가 및 나 항목에 대한 판단3. 위 1 및 2 항목의 경우 전시회 초청장을 직무 관련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경우 가.

교부 또는 송달 행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 1) 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할 경우 2) 교사가 우편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할 경우 3) 일반 공무원이 위 1) 또는 2)의 방법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한 경우 나. 교부 또는 송달 후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인지 위 1)~3) 항목의 경우 각각에 대한 판단 다. 교부 또는 송달 결과가 판매 행위로 이어져도 무방한 것인지 위 1)~3) 항목의 경우 각각에 대한 판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홈페이지 문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단순히 초청장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 등을 매매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사안의 경우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