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품 판매 제한 여부
취미 활동으로 제작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열고자 합니다.이 때 아래와 같이 작품을 매매할 경우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1.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이웃돕기에 사용할 경우 가. 전시 주체가 교사나 일반 공무원인 경우 1)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판매 2) 일반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판매 나. 전시 주체가 학부모나 학생인 경우 교사에게 판매2. 수익금 전부를 전시 주체가 가질 경우 위 가 및 나 항목에 대한 판단3. 위 1 및 2 항목의 경우 전시회 초청장을 직무 관련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할 경우 가.
교부 또는 송달 행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인지 1) 교사가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할 경우 2) 교사가 우편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할 경우 3) 일반 공무원이 위 1) 또는 2)의 방법으로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한 경우 나. 교부 또는 송달 후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인지 위 1)~3) 항목의 경우 각각에 대한 판단 다. 교부 또는 송달 결과가 판매 행위로 이어져도 무방한 것인지 위 1)~3) 항목의 경우 각각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