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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현재 한 민간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이번에 저희 협회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주최하고자 합니다.관련 공사가 후원하는 형식이며, 특정 신문사를 선별한 워크숍이 아닌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워크숍을 주최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워크숍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