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자녀 결혼식 알림 및 축의금 수령 가능여부

1. 공무원 본인 자녀 결혼식에 대해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세지, 전화로 알리는것이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요?지인이어도 직무관련성의 유무를 따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문자메세지, 전화로 알려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인은 공무원 생활을 하게되면서 알게된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직무관련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2.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제3자를 통해서 알리는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요?가능한가요?(본인이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경우 가능한지와 제3자의 자발적인 경우 어떤게 저촉되지 않는 방법인가요?)3. 공무원은 지인들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 직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원활한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의례의 의미로 5만원이내의 축의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요?법을 준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2 질의 종합)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으로 공직자등의 경조사 통지는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3 질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