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올 12월 공로연수 예정으로 퇴직일은 2019. 12입니다. 그동안 공직을 하면서 모았던 글들을 시집으로 출간하여 금년 5월에 출판기념회를 하려고 합니다. 직장동료와 지인, 동호회원들을 초대하여 간단하게 인사말 등과 다과와 식사를 하고, 시집을 1만원에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및 직장동료, 지인들을 초대하고 시집을 판매하는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공무원과 이에 참석하여 시집을 구입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칫하여 소속 지자체와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리니 빠른 시일안에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