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천과 청탁의 차이

인사 추천과 청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 인사철에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추천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2.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인사담당자가 적정 인사 업무를 처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 추천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추천 제도는 별도로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누군가가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