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가액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오전, 오후 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1. 오전, 오후 일정으로 식사를 2회 제공 예정인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각 식사 1회당 3만원 한도에서 제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점식,, 저녁 식사 제공의 경우 각 3만원 한도, 총 6만원 한도로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만약 가능하다면 이 때 워크샵 참석 기념 선물은 5만원의 가액 중에서 식사비(2식 중 최고 금액)을 제외한 가액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 다.)3. 선물의 경우 워크숍 기념과 기관 홍보 목적(청탁금지법 제8조3항7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워크솝에서 각 각의 의미로 두 가지 선물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