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위반 문의(유료포럼에 무료 초청)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질의드립니다.1. 개요 - 유료로 입장권이 판매되는 사기업(언론계열사) 주최 포럼에 무료료 초청되어 식사 및 행사 제공2. 포럼 주관 및 입장료 등 - 포럼을 주관한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 참가를 위해서 15만원 이상의 입장권 구입이 필요합니다. - 제공 내용은 행사 참여, 중식(9만원 상당), 자료 등 제공입니다.3. 참가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 포럼과 업무관련성이 있습니다. - 입장권에 대해서 소속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포럼에서 무료초청하였습니다. - 행사 및 식사, 기념품 등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 토론자나 연설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공연 등에 무료 초대권을 받아 관람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떠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