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문의(유료포럼에 무료 초청)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위반이 의심되어 질의드립니다.1. 개요 - 유료로 입장권이 판매되는 사기업(언론계열사) 주최 포럼에 무료료 초청되어 식사 및 행사 제공2. 포럼 주관 및 입장료 등 - 포럼을 주관한 주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입니다. - 참가를 위해서 15만원 이상의 입장권 구입이 필요합니다. - 제공 내용은 행사 참여, 중식(9만원 상당), 자료 등 제공입니다.3. 참가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 포럼과 업무관련성이 있습니다. - 입장권에 대해서 소속 기관이나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아마 요구한 것 같은데) 포럼에서 무료초청하였습니다. - 행사 및 식사, 기념품 등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 토론자나 연설자가 아니라 단순 참가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료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공연 등에 무료 초대권을 받아 관람한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