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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A사와 B사는 계열사입니다A사는 비언론사로 청탁금지법 비대상입니다B사는 A사의 계열사로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이 경우 B사의 경우 언론사로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A사(비언론사로 청탁금지법 비대상)의 임직원도 계열사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B사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라면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의 언론사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사항으로 A사와 B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A사와 B사가 법인을 달리하고 A사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