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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회 참석하는 내빈 수건 선물

전통적으로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참석한 내빈들에게 수건을 학부모위원회에서 선물해 왔습니다.내빈들 중 공무원이나 공직자분들은 바보가 아닌이상 스스로 선물을 거부할 것이기에 내빈들께 학교전통을 위해 수건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 질의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사에 학부모 위원회에서 경품을 후원 또는 협찬하는 것이라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